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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가 위약금 대납 가능…번호이동 보조금 경쟁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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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k9dsf882
댓글 0건 조회 89회 작성일 24-02-22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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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통신 서비스 가입 유형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 기준'을 신설한다. 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 촉진으로 이용자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1일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단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보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가입 유형에 따라 공시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단통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부당 차별 지급 금지의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가입 유형별 지원금 차별 규정을 없애고 통신사가 위약금을 포함한 전환 비용 등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둔 조치다.

방통위는 오는 22일 입법예고 후 관계 부처와 협의 후 규제 심사 위원회 의결·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 개정할 예정이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시행령을 고쳐 통신사 간 자율적 보조금 경쟁이 활성화하면 이용자 입장에선 단말기 구입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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