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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 해지조항 제대로 안 알려" 공정위 제재에 카카오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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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jki9d882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4-02-18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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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ICT업계 등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달 초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1일 카카오가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멜론이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정기 결제형 음원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중도 해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9천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현재 멜론 운영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맡고 있지만 행정소송은 2021년 9월 이전까지 멜론을 운영해 공정위 제재 대상이 된 카카오가 제기했다.

카카오엔터는 공정위 발표 당시 "멜론은 공정위 조사 이전에도 '웹 FAQ'나 '결제 전 유의 사항' 등에서 중도해지 안내 및 고지를 충분히 하고 있었고, 웹(PC 버전)의 중도해지 버튼과 고객센터를 통해 중도해지를 지원했다"고 해명했다.

카카오엔터는 "해당 사건 심사 과정에서 해지 신청 관련 용어를 명확히 바꾸고, 중도해지 기능 또한 2021년 7월까지 모든 판매채널에 구현을 완료했다"며 "현재까지도 국내에서 멜론을 제외한 모든 구독 서비스는 중도해지 기능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하더라도 고객센터 등을 통해서만 허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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