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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대표에 성폭행 당할 뻔"…아이돌 출신 BJ, 무고 혐의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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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d90fi24skl
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4-03-21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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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출신 BJ가 무고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21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걸그룹 출신인 A 씨는 지난해 1월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고소한 사건에 대해 당시 경찰은 불송치를 결정했고 이에 A 씨가 이의를 신청하면서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았다.

검찰은 CCTV 영상 등 증거를 토대로 오히려 A 씨가 소속사 대표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지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앙심을 품고 무고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A 씨 측은 "무고의 범의(범행의도)를 부인한다"며 "A 씨가 소속사 대표를 고소한 내용 중 일부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지만, 이는 당일 신경정신과 약도 먹고 술도 많이 마셔서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A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사건 당시 CCTV 영상과도 일치하지 않으며, 전반적인 태도와 입장에 비춰보면 신빙성이 낮다"며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소속사 사무실의 문 근처에서 범행이 이뤄졌다고 진술하면서도 문을 열고 도망칠 시도를 하지 않은 점, 범행 장소를 천천히 빠져나온 뒤 회사를 떠나지 않고 소파에 누워 흡연을 하고 소속사 대표 B 씨와 스킨십을 하는 등 자유로운 행동을 보인 점 등을 토대로 A 씨의 진술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간미수는 피해자를 폭행 등으로 억압한 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성관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일부 의사에 반하는 점이 있었다 해서 범행에 착수한 것이라 할 수 없다"며 "당시에 상대방에게 이끌려 신체 접촉을 한 뒤 돌이켜 생각하니 후회된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고소했다면 허위고소가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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